[화요특집] 선진국 전자파 규격인증 현황

* 국제규격동향 전자파문제는 거의 전자제품의 태동과 맥을 같이 한다.

전자산업의태동기인 1930년대초반부터 전자파는 개발자들의 골칫거리였다.

이에따라 1934년 국제전기표준회의(IEC)는 산하에 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 R)란 별도의 전문심의기구를 두어 국제간 EMI문제를 관장하기 시작、 지금까지 줄곧 전자파관련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CISPR는 한마디로 전자파에 관한 허용한도.측정법.측정장비 등의 규격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국제협약기관이다. CISPR에는 많은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 주요전자파관련 기술을 협의해 국제규격을 제정 한다. 명목상으로 CISPR는 EMI.EMS 등 광의의 전자파에 관한 다자간 협약기관이지 만 실질적으로는 미국.독일.일본 등 실권을 쥐고 있는 몇몇 나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때문에 국제규격 제정시에도 이들 나라에 유리하도록 맞춰지는게 일반적이다.

CISPR에서 제정돼 발표되는 규격은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그러나 참가국들이 CISPR에서 발표한 규격집(Publication)을 준용 개별적으로 기술기준 및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자파관련 국제규격의 역할을 한다.

CISPR는 산하에 7개의 각 분야별 담당 소위원회가 있어 이곳에서 통일된 각분야의 전자파관련 규격집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3권의 규격 이 발표됐으며 최근에는 EMS의 국제규격집에 해당하는 "퍼블리케이션 24"가 지난해말 초안이 마련된데 이어 올 가을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표참조> 다음은 주요국가의 전자파관련 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미국) 미국의 전자파인증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갖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많은 후발 개도국들이 이를 원용하고 있다.

미국의 전자파관련규격인증의 중심은 1934년에 연방통신법에 의거해서 설립 된 연방통신위원회(FCC).

FCC는 유.무선통신관련 전문기관으로 설립초기부터 전자파에 대한 미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다. 현재 FCC는 유.무선통신 등 민수용통신을 총괄관장하며 기술국산하에 자체시험소를 별도로 두어 미국、 나아가 전북미지역의 전자파 특히 EMI인증과 사후관리의 중책을 맡고 있다.

FCC는 이밖에 방송서비스 개발및 운영、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내외 전신전화 서비스、 그리고 전파로부터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임 무로 하는 등 전자파에 관한한 강력한 실권을 갖고 있다. FCC의 EMI인증제도 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안정된 규정을 정해놓고 탄력적으로운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FCC의 EMI인증 대상기기는 9KHz이상의 발진소스를가지는 모든 전기.

전자.정보.통신기기류다.이는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제품도 FCC의 제도권내 로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교적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FCC의 EMI인증절차는 비교적 개방적이다. FCC인증을 위한 핵심시험기관은 미국내에 산재해 있는 "MV랩"이란 기관이다.

하지만대개는 전세계에 골고루 퍼져있는 지정시험기관、 일명 FCC파일링기 관에서 맡는다.

FCC파일링에서 시험을 받은 후 소정의 시험성적서를 FCC에 제출하면 FCC산하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여기서 정해진 기준을 통과하면 어느 누구에게나 FCC승인을 내준다.

FCC는 미국 등 북미시장 진출의 관건임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막강한 지명도 를 얻고 있다. 별도의 EMI인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FCC를 국제규격시하고 있다. 그만큼 FCC인증제품은 품질력을 보장받는다. 대신 그렇지 못한 제품에 는 많은 영업상의 불이익이 따르게 마련이다.

보통 인증을 얻지 못한 제품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수입규정에 명문화돼 있으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심지어 부득이 하게 광고할 경우는 광고내용속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FCC는 또 사후관리가 가장 "타이트"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사후관리규정에는 인증제품이 규정에 맞게 생산 및 판매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불시에 수거시험해 만약 규정에 어긋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기술규격으로 는 CISPR권고안에 기초한 PART-15、 18、 68이 가장 잘 갖추어진 규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EU의 빠른 움직임에 대응、인증절차의간소화를 통한 개방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일본) 일본의 EMI관련 인증제도의 특징은 강제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이라는 점이다.

일본은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일본인 특유의 품질우선주의에 근거、 EMI제도 도 구조적으로 국제적인 규격이상의 품질을 유도하는데 우선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일본의 EMI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하다. 이는 물론우리나라가 전자파인증제를 도입할때 독일.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의 인증제도를 상당부분 참조한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데 비해 일본은 별도의 민간전문기구에서 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EMI인증제의 효시는 85년12월 우정성의 협조하에 일본전자공업진흥협회 를 중심으로 4개단체가 합심해서 전자파장해 자주규제협의회(VCCI)라는 전문 기구를 설립하면서부터다.

VCCI는 정보처리장치와 사무기기류에서 발생하는 EMI에 대한 규제 및 사후관리에 우선한다. 반면 일반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별도로" 전기용품취채법"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EMI검정을 거치도록 제도화 돼있다.

전기용품취채법에 의한 제재조치 역시 우리나라의 형식승인제도와 비슷하다.

만약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제품은 형식승인자체를 받을 수 없고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정식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다. 설사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 유통된다 해도 소비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감수해야 한다. VCCI가 규정한 기술기준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내 에 ITE기기(정보처리 및 전자사무용 기기)를 출하할 때에는 이 규격을 반드시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VCCI승인을 위해선 일단 VCCI에 회원으로 가입돼야 하며 회원사들은 자율적 으로 VCCI가 마련한 규격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기술기준은 CISPR 퍼블리케이션-22권고안을 기초로 ITE기기를 제1종장치(상공업지역에서 사용)와 제2 종장치(주거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사용)로 구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EU) 유럽은 유럽연합(EU)의 창설로 각국의 개별적인 전자파인증에서 벗어나 점차 통합된 EMI및 EMS규제를 도모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EMS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는 등 전자파와 관한한 전유럽의 단합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EU에는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세함으로써 최대의 권역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 보다 "블록이기주의"적인 전자파 규제제도를 마련、 하나둘씩 시행에 옮기고 있다.

EU의 전자파장해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서는 89년3월에 발표된 이른바 우산지령 89 336 EEC 에 근거한다. 이 지침서는 CISPR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EMS를 구체적으로 제재하는 "CE마크제"란 별도의 인증제를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E마크제는 당초 전자완구류에 대한 EMI규제에 초첨을 두었으나 최근엔 가전.정보통신기기류로 이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EMS와 안전규격(Safety)및 ISO등 모든 규격을 수용、 범유럽통합규격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할 조짐이다.

현재이 지침서는 4년간의 유예기간(경과조치)을 거쳐 시효가 만료되는 95년 12월31일 이후에는 의료장비(97년부터적용 예정)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로 확대적용될 예정이어서 EU로 진출하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을 긴장속으로 몰고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EU규격은 유럽규격표준화위원회(CENELEC)가 IEC/CISPR 규격을 대부분 준용하여 만든 유럽규격(EN)을 모든 EU회원국들이 똑같이 적용 한다. 때문에 특정국의 전자파규격을 패스하면 다른 어떤 지역에도 특별한 절차없이 통관이 가능、 외관상의 절차는 대폭 간소화됐다.

하지만 규격획득의 관건인 인증절차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짜여 외유내강 형 국제적인 흐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우선 EU역내로 들어오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CE마크를 부착토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CE마크인증은 EU 각 회원국내에 하나씩 존재하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CE마크제는 제조업체들이 EU규격을 준수했다는 의미로 스스로 CE마크를 부착 하는、 "자기선언(Self-Declaration)"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자기선언을 하여 CE마크를 부착하면 EU역내 모든 지역에 자유롭게 제품을 팔 수 있다. 기존의 유럽각국의 인증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기선언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만에 하나라도 자기선언을 한 제품이 기준미달이면 엄격한 제재가 따르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사실상 자기선언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유명무실한 행정절차 에 불과하며 EU역외의 국가들은 EU각국에 하나씩 설치된 공인기관을 이용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결국 유럽에서 CE마크제의 위력은 기존규격과는 차원이 다르다. 만약 CE마크 인증이 없다면 특정국이 아닌 전유럽에서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중 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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