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산업재산권 진단제도 시행키로

통상산업부는 최근 선진국들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 등 개도국 기업 들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 산업재산권 진단제도를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13일 통산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자체적으로 생산기술 및 기술개발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특허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문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대우그룹의 고등기술연구원 특허팀 같이전세계의 특허정보를 즉각 받으면서 분석력도 갖고 있는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산업재산권 진단을 받도록 하고 관련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대우고등기술연구원 뿐만 아니라 대기업그룹들의 특허전담기관 이나 부서가 대중소기업 협력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특허관련 자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기업그룹들의 특허전담팀이나 변리사 등은 중소기업의 자문에 응해 산업재산권 진단을 실시、 생산제품 및 공정이 외국에 등록된 특허에 완전히 저촉 되는지、 또는 설계변경을 하면 공세를 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알려주게 된다.

통산부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종합적인 특허정보를 얻지 못해 선진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사용하다 특허불법사용으로 나중에 엄청난 로열티를 물게되는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8만8천개 제조업체중 특허전담부서를 가진 기업은 7백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중소기업은 특허정보의 중요성과 활용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산업재산권 진단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 에 의해 도입됨에 따라 일단 95년 사업비로 3억원을 확보했으며、 지원대상 적격업체의 선정기준 등을 정한 사업운용요령을 곧마련할 계획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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