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터미널이나 창고업자 등이 물류자동화 또는 표준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물류시설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촉진을 통해 기업들의 물류비용 을 줄여주기로 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인반송차나 컨베이어시스템.자동창고시스템 등 물류자동화시설 및 표준화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화물터미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외산의 경우 3%)를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대당 설치비용이 7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무인반송차를 자신의 화물터미널에 설치하는 업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10%인 7백50만원 정도를 세금 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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