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위 및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국제전화요금체계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한국통신과 데이콤등 국제자동전화사업자들이 현재 적용하는 국제자동전화 요금체계는 최초 1분단위로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1분마다 추가료를 매기는 것으로 이에따라 이용자들이 단 1초만 통화하더라도 1분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매 6초마다 요금을 물리는 초단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호주등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초단위 요금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거리를 기준으로 4대역으로 구분해 동일대역일 경우 같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별 요금산정기준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통화요금은 단순히 거리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국가간 통화량이 나 협정요금에 의해 산정、 통화 상대국마다 요금이 다르거나 대역이 매우 세분화돼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와 홍콩은 국가별로 요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20개、 영국 은 13개、 일본은 12개、 싱가포르는 11개 대역으로 구분돼 있다.
소보원은 이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쇄신위가 주차요금을 1시간 위단위에서 15분단위로 단축시키기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제자동전화요금 체계도 분단위에서 초단위로 대폭 단축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리기준에 의한 대역구분도 협정요금에 기초、 대역폭을 확대하거나 국가별로 변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통화량이 적은 국가와의 이용료는 높아지나 국제자동전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소보원 의 분석이다.
소보원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데이콤에 건의했다.
<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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