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중기지원책 100% 활용법 (3);입지확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확보는 제조업체가 갖춰야할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공장을 어느 곳에 어떠한 규모로 갖추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한다.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공업단지와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사업특성 및 인력수급、 사회 간접자본 등을 고려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는 공업의 적정한 공간배치와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을 계획하고 이 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계획입지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가공단、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공단、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공단지 등 3가지 유형을 띠고 있다.

특히 농공단지의 경우는 인력수급과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등으로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 입주기업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농공단지는 전국적으로 일반농어촌 3개시.28개군、 추가지원농어촌 15개시.

42개군、우선지원농어촌 1개시.29개군을 지정하고 있는데 경북(29개 시.군) 과 전남지역(22개 시.군)이 가장 많다.

이들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입주기업들의 분양가격을 낮춰 주고 있다. 먼저 일반농어촌은 평당 1만원씩 국비에서 보조해 융자해 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선 평당 5천원씩 중소기 업 입주시 보조해 준다.

추가지원농어촌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비보조와 융자금이 각각 평당 2만원、 지방비보조금이 5천원씩 모두 4만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 선지원농어촌은 국비보조 3만원、 국비융자 2만원、 지방비보조 5천원 등 중소기업용지 분양가격에 평당 5만5천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중소기업이 광공단지 및 부존자원활용단지에 입주할 경우는 용지분양시 총 8만5천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또 중소기업진흥 공단에서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7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70%까지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금은2 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70%까지를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쓸 수 있다. 금리는 모두 연 7%씩이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게는 최초 소득발생연도를 시작으로 그 다음5 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감면해주며 투자준비금 손비는 사업용 자산의15 %(도서지역 20%)까지를 손금산입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방식으로인 정하고 있다. 특별감가상각도 일반상각액의 1백%를 추가해 인정해 주고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승계취득 제외)해 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는 초년도에 1백%、 다음 3년간은 50%씩 감면해 준다.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유치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는 감면、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이들 공단에 입주하는 신설기업의 경우는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지와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당해공장의 사업용 토지.건축물 및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토지의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등이 면제대상이다. 과밀억제지역에서 이들 공단으로 이전하는 기업 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건축물 및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토지의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신축을 위해 2년 이내에 취득 소유하는 건축물과 토지、 과밀억제지역에 서 이전해 입주하는 기업이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과 토지등은 건축물 의 경우 재산세액의 50%、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각각 경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이들 이외의 곳에서의 공장설립은 그 규모와 업종에 따라 도시계 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이들 개별공장입지는 따라서 국가및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 등의 계획입지에 비해 공장 설립 가능조건이 까다롭고 별도의 지원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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