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바겐세일기간중 백화점들의 과장광고 여부를 둘러싼 백화점협회와 소비자보호원간 설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백화점협회가 지난 3일 소보원의 지난달 21일 발표한 "백화점 최고할인율 표시광고의 문제점"이라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반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소 보원도 4일 "백화점업계의 보도자료에 대한 소보원의 견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백화점협회는 소보원조사보고서에 대한 반박성 자료를 통해 "소보원이 소비 자보호를 위해 백화점의 잘못된 점을 지적、 계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조사보고서가 소비자보호라는 명분과 관계없이 백화 점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거나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백화점협회는 이 자료를 통해 특히 소보원이 *단종되지도 않은 상품을 단종 품이라고 발표했고 *이월상품이나 단종품은 바겐세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문제로 삼는등 조사상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 소보원 의 부정확한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 백화점이 입은 이미지 손상을 소보원이책임져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소보원은 *단종품여부는 당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전화확인한 사실이며 *이월상품이나 단종품도 현행법상 조악품에 해당하므로 별도 표시를 해야 마땅하다며 백화점협회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백화점협회의반발은 공정거래와 고객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백화점 본연의 자세로 받아들이기에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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