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가스난로.가스오븐레인지 등 가스용품은 앞으로 KS규격을 획득하려면 전기적 안전성 시험과 가스누설 시험、 장력시험 등을 받아야 한다.
또 액화석유가스(LPG)용 풍로 및 도시가스용 레인지 등 8개 가스용품의 KS명 칭이 가스레인지.가스난로.가스오븐레인지 등 3개 품목으로 통일되는 대신에 8개 세부품목에 대해 LPG용.도시가스용 등으로 보조표시된다.
공업진흥청은 정부의 청정연료 공급시책과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따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스용품에 대해 KS규격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칭을 변경해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전원을 사용하는 가스용품은 모두 낙뢰시험.정전기시험.전 압변동시험.전원잡음시험 등 전기적 안전성 시험이 추가되고 가스누설(시간 당 누설량 0.071이하)시험과 전원코드를 뽑을 때 단자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장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또 가스난로의 열방사효율은 난로에서 1미터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열량이 종전 총발열량의 15% 이상에서 17%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가스용품의 KS명칭은 액화석유 풍로、 도시가스용 풍로、 액화석유가스용 그릴 부착 풍로、 도시가스용 그릴부착 풍로 등이 모두 가스레인지로 통일되고 대신에 LPG용、 도시가스용、 LPG용 그릴 부착、 도시가스용 그릴 부착 등 보조명칭을 달기로 했다.
또 도시가스용 그릴부착 풍로와 액화석유가스용 레인지는 가스오븐레인지로 액화석유가스용 난로와 도시가스용 난로는 가스난로로 각각 명칭이 통일되고 LPG용.도시가스용 등으로 보조표시키로 했다.
한편 이같이 개정된 KS규격에 의해 가스용품 KS허가를 받은 업체는 LG전자.
동양매직.린나이코리아등 8개사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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