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물류관련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세제및 금융지원이 제조업체 수준으로 향상되는등 물류관련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건설교통부 정임천물류심의관은 23일 한국유통학회 주최로 무역센터에서 열린 유통정책토론회에서 WTO체제 출범과 유통시장개방에 대비、 올해 정책기조를 이같은 물류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부족한 유통시설 확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공단.도로.항만 등의 개발과 연계해 유통단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시설과 정보금융등 지원시설을 하나의 단지안에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상반기중에 제정할 방침이다.
또 물류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 유통단지 개발시 필요한 19개 법률의 인허가를 일괄 재처리、 개발절차를 공업단지개발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조세부담금등도 감면할 방침이다.
현재 수출입관련 서류 2백30여종을 1백40종이하로 40%이상 감축、 수출화물 선적의 경우 현재 3~7일 걸리던 것을 1~2일로 단축시키며 수입화물의 경우는현재 15~16일에서 일본 수준인 4~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유통산업근대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수혜폭을늘리고 물류표준화및 자동화 설비투자시 투자세액을 공제하고 물류시설 용지 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도 개선키로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합물류정보망구축을 원활히하기 위해 물 류정보망 전담사업자지정제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기로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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