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종매체규제 재고돼야

21세기를 주도할 산업으로 멀티미디어분야를 손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많지않으며 CD-ROM과 CD-I와 같은 신종매체가 멀티미디어산업의 주력제품으로 자 리잡으리라는 데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CD-ROM이나 CD-I를 비롯한 신종매체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핵심분야라는 것이다.

이같은 신종매체의 중요성을 감안할 떼 최근 문화체육부가 음반및 비디오물 에 관한 법률개정작업을 추진하면서 CD-ROM、 CD-I、 VIDEO CD등 신종매체에 대해 규제조항을 마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체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영상관련 신종매체를 비디오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단순한 비디오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디오물을 영상이 고정물에 고정 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영화필름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것은 제외한다)로 규정、 신종매체를 비디오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률개정안에서는 소관부처의 명확화를 이유로 CD-ROM、 CD-I、V IDEO CD등 신종매체를 비디오물에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철저한 규제를 위주로한 법률이라는 점이다.

신종매체관련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상태여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종매체를 규제일변도의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포함 시킨다면 육성에 저해요인이 될 것은 자명하다. 신종매체를 비디오물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신종매체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모든 절차가 규제 를 받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등록취소조항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현행 관련법률에서는 1년이상 계속 하여 제작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졸속제작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CD-ROM과 같은 신종매체는 컴퓨터를 활용하고 기록저장방법이 까다로워 일반 비디오물에 비해 기획부터 제작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특수사항을 고려할 때 자칫 잘못하면 등록취소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이와함께 문체부가 신종매체를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데 대한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소관부처의 명확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 현재 공보처가 전자신문과 CD-ROM을 매개체로하는 언론매체를 정기간행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어 신종매체를 비디오물로 규정할 경우C D-ROM관련 언론매체는 공보처와 문체부의 영역다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CD-ROM을 이용한 컴퓨터 게임도 정보통신부와 문체부로부터 중복적인 규제를 받게된다.

신종매체를 비디오물에 포함하는 것은 소관부처단일화가 아닌 또 다른 부처 간 영역다툼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 틀림없다.

물론 문체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신종매체에 대한 심의및 진흥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법조항추가작업을 병행하여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부분적인 치유책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될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련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종영상물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별도의 전자영상물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문체부의 음반및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개정의 부당성을 대변하는 의견이다.

전자기술의 발달로 VOD등 새로운 매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하다.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의 고리로 묶어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문체부의 작업은 분명히 재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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