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무형 고정자산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분류기준이 18개에서 4개로 줄어들고 영화필름 상각률표 등은 폐지돼 유형 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흡수되며 시험연구용 자산은 별도로 신설된 내용연수(3년、 5년)가 적용돼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건축물 등 유형 고정자산은 5백91개에서 8개로 대폭 통폐합되고 이 기준 은 내용연수의 상하 25% 범위 내에서 기업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세 시행규칙을 고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권과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무형 고정자산은 18개(5년~50 년)에서 4개(5년、 10년、 20년、 50년)로 간소화하고 시험연구용 자산은 내용연수 기준을 신설해 시험기기나 측정기기.공구.기타 시험연구용 자산은 3년 건물부속설비나 구축물、 광학기기 등은 5년이 각각 적용된다.
또 건축물의 내용연수 기준은 그동안 2백74개(3~60년)에 달했으나 지난 1월1 일 이후의 취득분부터는 3개(4년、 20년、 40년)로 대폭 축소하고 광업과 제조업 등 업종별 기계장치 기준은 3백17개(2년~20년)에서 5개(4년、 6년、8년 、 10년、 16년)로 통폐합하게 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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