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및 멀티미디어타이틀 개발업체에 이어 멀티미디어 유통상들이 CD-롬 타이틀의 부가가치세 부과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유통상들은 현재 CD-롬 타이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프레싱할 때부터 부과되기 시작, 소비자판매때까지 최소3 번 부과돼 결국 제품가격이 높아져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유통상들은 정부가 2000년대를 정보화사회로 규정, 정보기기 보급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적을 대체할 CD-롬 타이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제혜택도 주지 않아 보급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상 들은 때문에 CD-롬 타이틀 보급확대차원에서 백과사전.학습용등 교육을 목적 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만이라도 부가세를 면제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용산전자랜드 신관내 CD-롬 타이틀전문 판매상의 K씨는 "CD-롬타이틀에 대한 부가세 부과로 현재 학습용 타이틀의 가격이 10만원대를 호가, 학생및 일반인들이 구입하는데 부담돼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멀티미디어시 대를 보다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용 CD-롬 타이틀만이라도 전자출판 물로 인정, 일반 서적과 동등하게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형 출판사들은 CD-롬 타이틀의 부가세 면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특히 D출판사는 전문가를 영입, CD-롬 타이틀을 서적과 같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의견제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협회도 지난해 말부터 CD-롬 타이틀이 출판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는등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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