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0~2백60V 전압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볼트 전기제품과 1백10 2백20V 겸용 전기제품의 생산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프리볼트 제품화도 안되고 기기의 특성상 겸용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 의 경우는 1백10V 또는 2백20V 단용 제품도 제조업체가 선택적으로 생산하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공업진흥청은 관련기관.학계.업계 전문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백20V 승압에 따른 기술기준 요령"을 개정, 18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TV, VTR, 면도기 등 3개 품목은 프리볼트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전기펌프, 모니터, 프린터, TV 수상기용 부스터, 잡음방지기 등 5개 품목 은 1백10/2백20V 겸용제품 생산이 허용됐다.
또 전기그라운드, 전기센서, 전기드릴, 전기대패, 전기톱, 전기드라이브, 기타전동공구 정류자전동기, 전기연탄가스배출기, 직류전원장치, 관상어용히터 전기이발기, 조광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면도기, 전기마사지기, 퍼머넌트기 전기뜸질기, 전기모포, 전기이불,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모발 건조기, 전기칫솔 등 25개품목은 1백10/2백20V 단용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공진청은 일반가정용 전압을 1백10V에서 2백20V로 높이는 승압정책에 따라 1백10V 단용 및 1백10/2백20V 겸용 전기용품 생산을 그동안 단계적으로 금지 시켜왔다. 공진청은 그러나 각국의 표준전압이 다르고 세계 각국이 전압차이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에서나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프리볼트 제품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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