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해져감에 따라 폭증하는 정보의 윤리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일고 있다. 정보의 윤리성 문제는 시대에 따라,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를 갖고 있어 어느 누구도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특히 정보를 만들어내는 주체와 이를 전파하는 주체가 다를 때, 그리고 이의 대상이 일반대중일 때 문제는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띤다. ▼얼마전에 신문 광고에 대한 윤리성 시비가 일었다. 공기인 언론 매체들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광고 를 실을수가 있느냐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결국 지금까지도 "양지"에 맡기는 어정쩡한 상황으로 남고말았다. ▼최근 컴퓨터통신을 통해 만난 여대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컴퓨터통신 관계자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때 맞추어 정보통신 부에서는 전기통신 기본법 개정안에서 전자게시판에 올라가는 내용을 사전검열 불건전한 정보의 공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보 통신부의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들이 컴퓨터통신망을 어지럽히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통 신이 어디 양심있고 선량한 사람만 사용하라는 법이 있느냐"는 푸념도 들린다. 사실 컴퓨터통신은 즉각 발신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다 공공 전파역 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비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유독 컴퓨터통신의 내용을 사전 검열할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과 "표현의 자유"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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