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국립환경연구원 및 지방환경청에서 근무할 환경연구관 3명과 환경연구사 24명등 모두 27명을 공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환경연구관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환경관련학과를 수료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환경연구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공무 원법 제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채용되는 연구인력을 지난해 신설된 수질검사소 및 국립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엄판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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