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상태를 감사하고 인증해 주는 "환경 경영체계인증제도"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공업진흥청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중인 국제환경경영규격(ISO 1400 1)에 대한 인증제도가 내년초부터 전세계적으로 실시될 전망이고 이 국제규격의 인증여부가 대외무역상 환경기술장벽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에대비해 "환경경영 시범인증제도 실시계획"과 환경경영 KS규격(안)을 마련하고 이달중에 기업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경영시범인증제도란 내년에 정식으로 실시되는 국제 및 국내 인증제도와 관련, 인증제도에 필요한 인프라구축과 동시에 제도운영의 경험을 축적하고 국내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델기업을 선정해 KS.ISO 14001규 격(안)에 의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육성한 후 우수한 기업에 대해 "환경경영 시범기업"으로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공진청은 이에 따라 제조업은 물론 모든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전환경 관리 평가를 거쳐 대기업 25개, 중소기업 5개 등 30개 시범대상 모델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5개 환경경영 인증기관과 2개 환경심사원 양성기관을 육성, 시범인증 계획기간중에 최소 50명의 환경심사원을 양성할 예정이다.
후보인증기관과 양성과정을 이수한 합동심사팀은 30개 모델대상기업에 투입,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상의 문제점을 수시로 지도 자문하고 기업추진팀과공동워크숍을 실시, 우수 모델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경영 시범기업 지정과함 께 평가인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와 함께 시범인증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심사원과 기업, 후보인증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전체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환경경영 추진활동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획득된 기술을 관련기관 등에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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