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승강기 특별관리

공업진흥청은 백화점.대형빌딩.병원 등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승강기 를 취약승강기로 지정하고 한국승강기관리원을 통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26일 공진청은 승강기사고의 90%이상이 승강기 이용자및 관리자가 안전수칙 을 지키지 않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기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승강기 유지및 운행관리요령"을 크게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승강기소유자는 반드시 안전운행을 전담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매월 1회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1년이상 보존해야 한다.

<이윤재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