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6MD램의 본격 생산을 위한 업체의 투자규모가 10조원대로 전례없이 늘고 있으나 법인세 및 지방세법 등 일부 법조항이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공장착공 지연에 따른 부지 취득세 중과세 완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반도체 장비 제조 용 설비의 내용연수 단축 등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정부가 현재 공장부지 취득 후 2년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 취득가액의 15%를 취득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반도체공장의 경우 투자규모가 큰 데다 부지 취득 후에도 경기상황.자금조달계획.사업계획 변동으로 공장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 객관적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1~2년간 착공 의무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들어 반도체공장의 공장자동화가 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자동화 품목에 대한 부가세도 감면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반도체장비의 관세감면은 일반 반도체장비가 첨단산업으로 분류돼 35% 까지, 공장자동화품목은 45%까지 관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 는 공장자동화 감면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업계는 이와 함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반도체소자 및 관련 부분품과 재료 등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장비 제조업은 내용연수가 8~10년인 일반 기계제조업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반도체장비 제조 업을 법인세법상의 반도체 업종에 포함, 산업의 실상에 적합토록 현실화해줄것을 건의했다. <이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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