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자회사 설립 허용해야

연구소의 자회사 설립이나 연구소내에서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주장이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8일 대덕연구단지내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연구소의 생산행위나 연구소내에 기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기업에 전수되지 못한기술을 사장시키거나 유휴설비를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없이 독립연구기관으로 홀로서기를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들 의 경우 기술집약적인 자회사 설립을 통해 기존 기업체가 인수하기 까다로운기술의 상업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실험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의 경우 대량생산이 필요없는 기술집약적 제품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최근 국내외 기업으로부터의 제품공급 요청이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연구소도 지난해 개발한 항암제를 비롯해 정밀화학분야의 경우 연구설비 를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것이 쉬워 자회사설립이 연구소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단지 관계자들은 "선진국에서는 연구소나 대학에서의 기업설립을 허용함 으로써 기술집약적인 첨단기업의 탄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이나 연구원들의 창업지원 등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기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기술과 설비가 많아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자회사 설립을 하루 빨리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최상국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