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년까지 등기전산망 구축

부동산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등기전산망 구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11일정부와 대법원에 따르면 현행 토지 및 주택전산망으로는 부동산투기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등기.중간생략등기.차명거래 등을 파악할 수 없는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2002년까지 총 2천5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동 산의 소유권 변동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등기전산망을 구축키 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오는 96년 5월까지 등기전산처리 시스템을 개발키로하고 지난해 5월 21억원을 투입, 시스템개발에 착수한데 이어 올해도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 설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법원은 내년 9월까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97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5~7개 등기소를 상대로 등기전산망을 시험 운용한 뒤 98년부터는 전국의 1백개 등기소로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등기전산망이 구축되면 법원의 협조를 받아 건설교통부가 운용중인 토지 및 주택전산망과 연계, 운용해 부동산의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이 개발중인 등기전산망은 차명거래.가등기.담보등기.미등기 전매행위 등 부동산 소유권 변동상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돼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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