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예술 실연자단체협회, 한국음반협회 등 저작권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저작권단 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복사권의 집중 관리"라는 주제 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미국에서의 광학복사에 대한 로열티 징수 현황" 폴 에이켄 미국 저작권연맹 부회장. 미국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열기가 한창이며 이 시스템이 정보의 무한한 배급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이같은 정보의 무한적인 배급이 가능한 것은 광학기기에 의한 복사때문이며 이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맥도널드 햄버거 집보다 복사 가게가 더 많은 이유이다.
통계 수치를 보면 지난 93년 광학복사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는 2천만달러수 준이다. 금액 규모만을 보면 독일 다음이다.
그렇지만 인구대비 1인당 징수 금액는 8센트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노르웨이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유럽에 비해 크게 뒤진다. 실예로 노르웨이는 1인당 3달러 30센트로 미국의 40배 정도이다.
"확대 저작권 시스템"(E.tended Licence System)" 존 윌리 루돌프 노르웨이 복사권협회 전무이사.
몇년 사이에 저작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작권 관련 산업의 규모 가 선진국가 GNP의 3% 정도에 이른다.
각종 기기 및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자 스스로가 저작권 사용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개인적인 저작권의 보호 및 로열티징수가 아니고 단체 및 협회 등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업무를 집단적으로 집행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여기에서 확대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노르웨이에서 이 제도는 30년의 역사를 갖고있다. 80년대 이후로는 이 제도가 광학복사(일반 적인 복사기) 뿐만 아니라 케이블TV를 비롯한 케이블 전송, 공중파 방송, 심지어는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처리에도 응용되고 있다.
확대저작권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 단체와 사용자는 자유로운 협상에 기초해 합의를 돌출한다. *단체는 국가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대표권을 갖는다. *양측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법률에 의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저작권자(아웃사이더)의 권리를 구속한다. *사 용자는 아웃사이더와 형사상의 제재에 의한 개인적인 요구를 고려치 않고 모든 저작권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아웃사이더 저작권자는 개인적 라이선 스 요구 권리를 가지며 대부분의 경우 그들 작품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같은 확대 저작권 시스템은 지상파 및 위성 방송, 케이블TV.라디오.TV방송 에 의한 재전송, 인쇄 매체의 광학복사 등의 영역에 응용될 수 있다.
<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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