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10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현행 세액공제비율을 경상지출액의 15%까지, 중소기업의 경우는 20%까지 높여줄 것을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제가 인정되는 R&D 비용에 기술개발을 위한 건축 및 설비구입 비까지 포함시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기업의 자체적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간접비용을 공제인정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직업훈련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건비.재해보험료.훈련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훈련생 모집비 등을 공제인 정 간접경비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의 이같은 요구는 올해부터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기술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총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어 업계 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18%에 달하는등 R&D 비중이 높고 특히 취약한 비메모리 부문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는설계기술인력을 비롯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등 인력 개발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기술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경상지출액의 5%, 중소기업은 15%로 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시설비와 인력개발을 위한 간접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이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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