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정식 출범하는 새해에는 국내외적으로 국제화.개방 화.자율화 파고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출범 3년째를 맞은 문민정부 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해 잇따라 주창한 "국제화" 및 "세계화"전략에 발맞춰 각종 법안의 제.개정을 마치고 새해부터 이를 시행토록 하는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질서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법규 등을 정리해본다. <편집자> *중소기업 계열화 품목조정=그동안 중소기업 계열화 품목으로 지정돼온 전자부품중 70개품목이 계열화 대상에서 해제되는등 지정의미나 실효성이 없어진 4개업종 1백51개 품목이 해제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분업생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55개 품목이 새로 지정된다.

*지정계열화 업종통합=전자계산기 컴퓨터등은 "전자제품"으로, 회로시험기 및 전산전력계는 "전산전력계"로 통합된다.

*반도체칩 보호법 개정=7월부터 보호대상이 능동소자를 포함한 두개이상의 회로소자(IC)를 포함한 회로소자(디스크리트)로 확대되며 중간재까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배치설계를 불법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나 중대성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세트업체들 칩을 이용해 물품을 제조 한 자도 직접적인 이익액에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반도체 배치설계권 소멸시효 연장=배치설계가 등록된 날로부터 2년이상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배치설계권의 소멸시효인 등록후 10년까지 계속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 폐지=공장등의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허가제도 가 폐지되고 최종 배출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사후규제가 강화된다.

*고효율 조명기기에 대한 한국전력의 장려금지급대상범위확대=전자식안정기 는 40W급외에 20W와 32W급 제품도 포함되며 개당 7천원과 3천2백원씩 지원하는 안정기와 전구식 형광등의 지원수량은 안정기 및 26mm형광등 3백개이상, 전구식 형광등 1백개이상을 사용하는 곳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고효율 전등기와 인버터들이 포함된다.

*에너지효율등급 대상품목 조정=세탁기와 대형에어컨이 새로 추가된다.

*자율절전요금제 도입=최대수요 발생기간에 계약전력 5천㎞이상인 일반용및산업용 수요가 중에서 하루에 한차례씩 5일이상 일정수준(최소 30분, 계약전력의 20%)이상 전력사용을 줄일 경우 줄인 횟수에 따라 요금을 감액해준다.

*냉방기기 설치융자 지원액 상향조정=빙축열 가스냉방 지역냉방등 전기대체 냉방기기의 보급확대 차원에서 냉방기기 설치융자 지원액이 1기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산업기술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광주 대구 전북등 3개지역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상공부자원지원 5억8천만원, 지방정부지원 5억2천만원등 총11억원을들여 지역 고유의 정보수집및 유통망이 구축된다.

*단체표준 활성화=단체표준의 보급확충을 위해 산업표준원이 단체 표준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고 오는 99년까지 2천여종의 단체표준규격 제정이 추진 된다. *수입 전기용품 형식승인 강화=수입 전기용품의 아프터서비스 체제및 실시상황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점검한다.

*산업기술 개발정책 전환=그동안 각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등에서 수요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대상 과제를 선정, 지원해왔던 정부의 산업기술 개발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및 산업구조 조정과 일치하는 개발대상 분야를 설정해 집중 지원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전환된다.

*부가통신사업 규제완화=상반기중 부가통신사업 등록제가 신고제로 완화되 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제가 폐지된다.

*장애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확대=6월께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장애자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이 확대된다.

*우체국-은행간 전산망 공동연결 이용=6월부터 전산망 공동연결을 통해 우체국-은행간 타행환서비스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현금자동지급기(CD)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체신금융 홈뱅킹서비스 실시=10월부터 하이텔을 통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계좌이체, 잔고조회, 거래내역 조회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연구용 시설의 내용연수 단축=건물부속설비(10~18년) 구축물(8~40년) 기계 장치(8년) 광학기기(8년)등 연구용 시설의 내용연수가 5년으로, 시험측정기 공구(5년)가 3년으로 단축된다.

*연구용 시설의 잔존가액제도 폐지=취득가액의 10%인 잔존가액 제도가 폐지된다.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확대=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 련업이 추가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 업이 추가된다.

*종합낙찰제 적용대상품목 확대=현행 9개품목에서 18개품목으로 확대된다.

*종합유선방송(CATV) 방송 개시=1월 시험방송을 거쳐 3월부터 본방송이 개시된다. *4개지역 민영TV방송 개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민방은 4월 시험방송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송출을 시작한다.

*비디오방 허가제 전환=비디오방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된다.

*특허 존속기간 연장=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다만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된다.

*특허 조기공개제도 도입=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때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이 이 기간동안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없다는 점을 감안,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출원 인의 조기공개 요청이 있으면 출원공개를 하도록 조기공개제도가 도입된다.

*간이세율 조정=해외여행자 휴대품이나 이사물품 반입이 적용되는 간이 세율이 전기세탁기는 35%에서 45%로 인상되고 반면 대형컬러TV와 관련제품을 비롯해 대형냉장고 VCR TV 카메라등은 50%에서 45%로 인하되며, TV영상기및 이 제품의 스크린과 영상.촬영기 관련제품은 60% 간이세율이 새로 적용 된다. *조정관세=PC주기판 전기저항기 1차전지등 경쟁력확보를 위해 관세상 보호 가 필요한 38개품목이 적용된다.

*할당관세=기초원자재, 영세기업및 중소기업 지원물품, 농축수산업의 경쟁 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품목등 46개품목이 적용된다.

*전문연구요원의 해외여행절차 간소화=전문연구요원의 해외여행시 주무부처 장관 추천조항이 폐지된다.

*민간기업 해외연구소 운용경비 송금한도액 확대=현행 월 2만달러에서 완전자율화된다.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소 원형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개선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소 원형지가 유휴토지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용지에 대한 유휴토지기간 확대=유휴토지기간이 당해 토지취득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원자력위원회 기능강화=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수를 5~7인에서 7~9 인으로 증원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며 소요재원 을 정부출연금, 원자력관계자의 분담금등으로 확보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개정=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를 종합과학기술심의회로대체하고 정부의 기초과학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시행 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수탁기관의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확대=민자유치를 통한 SOC투자가 경상GNP의 4.5 % 수준에서 이뤄져 약 15조원이 투입된다.

*민자사업 심의대상범위 확대=민자 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민자유치사업의 범위가 총사업비 2천억원, 부대사업 1천억원 규모에서 총사업비 5천억원, 부대사업 2천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료 전산매체로 제출=연간 금융소득이 일정기준 이상되는 자는 과세자료를 마그네틱테이프 플로피디스크등 전산매체로 제출하게 된다. 김 종 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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