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공회의소의 회원가입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회비부과율을 내리는등상공회의소 회비관련 제도를 개선해 97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최근 상공회의소 회비가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부가 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의 1천분의 1.6~5(평균 3.62)인 회비부과율을 오는 97년 부터 1천분의 1.5~4(평균 2.98)로 낮출 방침이다.
또 통산부는 다른 국가들도 일정규모 이상의 상공업자는 상공회의소에 의무 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입의무제를 유지할 계획이나 다만 회원가입 기준을 점차 상향 조정해 영세업체의 회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기준인 매출세액 기준 6백만원~1억4천만원은 97년께 1천 만원~1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통산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비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영세 상공회의 소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하고 상공회의소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토록 해 상공 회의소와 관련해 일고 있는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신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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