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자동온도조절밸브 KS표시 지정

공업진흥청은 주택이나 건물의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사용되는난방온도조절밸브를 새로 KS표시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자동온도조절밸브의 KS규격은 이미 제정 사용되고 있는 유럽표준화규격(EN 215 을 근거로 제정했는데 우선 기계적 성능 및 작동성능과 밸브 온도설정장치의 구조 및 치수 등을 규정하고 이 규격에 따라 국내업체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품질관리, 제조설비 및검사설비관리 등을 규정한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 심사기준을 제정고시한 것이다. 공진청은 이 규격에 적합한 정밀 온도조절밸브가 국내에서 생산, 보급되면 적정한 실내온도 설정과 이에따른 조절유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에너지절약 은 물론 외화절약 및 공산품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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