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적은 비용과 빠른 시간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동 위원회의 제1차 조정위원회의(14층 회의실)와 현판식(13층)을 27일 오전에 각각 가졌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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