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수출통관체제 관세청, 1월3일까지 관세청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출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각 세관및 출장소별로 특별통관 지원반을 편성,24시간 상시 신속 통관체제를 운영 하도록 전국 일선세관에 지시했다고23일 발표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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