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소프트웨어산업내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등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4일 본사가 후원하고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가 주관한 한국전자게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서울대 정상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전자게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개선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전자게임은 흥미로운 스토리와 화려한 영상, 각종 음악과 효과음 향 등으로 종합적인 저작물로 볼 수 있어 영상 저작물로서의 보호와 컴퓨터 프로그램로서의 보호에 각각 해당된다"면서 "현재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은 과학기술처, 통상의 저작권 등록은 문체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중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교수는 "전자게임소프트웨어업체들의 등록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문체부에 전자게임 저작권 등록시 프로그램을 과학기술처로 보내고, 과학기술 처에의 게임프로그램 등록시 문체부에 송부함으로써 하나의 신청에 의하여 2건의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교수는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제도를 각각 두고 있다"면서 전자게임관련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저작권분쟁의 조정을 어느 기관에 의뢰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교수는 현재 컴퓨터게임산업협회가 업소용 게임소프트웨어를 심의하면서 전자게임시판이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중복된 규정일뿐 아니라 관련서류로서 독점판매위임장을 요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게임기판의 수입거래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본래의 지적소유권 보호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교수에 이어 "전자게임산업의 제도적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정원 박사(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위원)는 "게임산업은 고부가가치.고 성장산업일뿐 아니라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면서 "전문인력양성, 유통체계확립 및 전반적인 사회인식의 변화를 통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산.학.
연협동체제를 이용한 기술개발 및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박사는 "국내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면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기존 제도의 정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정부조직의 개편방향에 맞추어 정부의 관련 행정업무들을 점차적 으로 민간기구에 위탁하거나 업체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이박사는 주장했다.
특히 기존의 과학기술처.상공자원부.보건사회부.문화체육부.체신부 등에서수행하고 있는 컴퓨터게임 관련 유사업무를 신설된 정보통신부에서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박사는 컴퓨터게임산업은 그 성격상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간형태로 볼 수 있으나 미래전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하게 지원.육성해야 한다면서 제조업차원의 산업금융지원자금, 금융기관 대출, 전기료적용 등과 같은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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