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통해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출연금 의 지원범위를 WTO규범에 맞춰서 개발기술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개편키로 했다.
15일 무역센터에서 열린 94년도 제 4차 공업기반기술개발 전문위원회에서 상 공자원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성과관리 위주로 대폭 개편키로 하고 이번에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1백12개 개발과제와 4백51억여원 지원금을 확정했다. 별표 전자관련 지원과제 참조) 상공자원부는 개발과제의 기술성격에 따라 산업기술연구는 75%, 상품화이전 기술개발은 50%까지 각각 차등지원키로 하고 이를 이번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권은 상공자원부 에서 산업기술정책센터로 이관키로 했다.
또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보통.불량의 3단 계로 구분했던 최종평가를 성공.실패의 2단계로 단축하는 한편 성공과제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기술료를 징수토록 하고 주관개발기관과 참여기업간 자율 적인 협의에 의해 경상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료 징수체계도 크게 간소화시켰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비에는 인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으며이자발생분을 관리기관의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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