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금융소득자료 등 과세자료를 컴퓨터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매체(마그네틱테이프등)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전산매체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제출을 허용하되 향후 전산화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자료의 통.수보과정에서 금융거래 정보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비밀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과세자료 제출자 편의를 위해 관련서식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금융소득자료가 5억4천만건으 로 예상돼 국세청및 금융기관등 관련기관의 전산화 확충과 전산매체에 의한 금융소득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산매체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규정안"을 마련토록 한 후 이달중에 금융기관과 협의.확정해 내년 1월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전산매체 제출대상자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총자산이 20 억원 이상으로 전년도 해당자료가 6백건이상 인 자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체 *자유직업소득등에 관한 자료는 전년도 해당자료 제출건수가 6백건 이상인 자 등으로 한정했으며 연간 금융소득이 소액인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유예할 예정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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