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내성(EMS)이 전자파장해(EMI)에 이어 TR(Technology Ro-und)시대의 새로운 비관세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IEC(국제전기표준회의)산하 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를 중심으로 미국.EU.
일본등 선진국들이 EMS규제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될 국제규격집 마련에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EMI를 비롯 광의의 전자파장해규제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있는 CISP R가 EU.미국.일본등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EMS규제는 현재의 EMI규 제에 준하는 선에서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한국을비롯한 CISPR소속의 24개 주요국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던 최근북경 CISPR전체회의에선 이미 EMS규격화의 실질주체세력인 "G그룹"을 중심으로 드래프트(초안)가 발표되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같은 추세라면 EMS규제에 관한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하게 될 CIS PR퍼블리케이션 24권이 아프리카에서 열릴 예정인 내년 CISPR전체회의에서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MS측정기기.측정방법.한계치 등 EMS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마무리되는 96년부터는 세계각국이 CISPR의 권고사항에 맞추어 EMS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준용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독일을 비롯한 일부선진국들은 CISPR의 국제규격화움직임에 상관없이 수입되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96년부터 EMS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EMS의 국제무역장벽화가 어떤 식으로든 기정사실화될 조짐이 다. EMS는 모든 전기 및 전자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유발 되는 오동작에 견뎌내는 내성. 다시말해 EMI에 대한 규제가 전기전자제품에 서 나오는 유해전자파로 인한 직접적인 장해를 방지키 위한 것이라면 EMS규 제는 EMI에 대한 기기의 견디는 힘을 높여 오동작등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해전자파로 인한 첨단기기의 오동작은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각종 항공사고나 컴퓨터사고등 치명적인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 는게 학계의 보고다.
따라서 EMS는 모든 전기.전자기기에 적용되는 EMI와 달리 전자파로 인한 오 동작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첨단정보통신기기및 시스템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CISPR가 추진중인 EMS규제의 대상품목이 PC.팩시밀리.전자교환기.워드프로세 서.전화기 등 정보통신기기류에 한정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쨋 든 EMS규제의 국제규격화에 따라 오는 96년부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업 체들은 수출시 EMI와 함께 EMS에 대한 검정까지 대비해야하는 이중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EMS를 피해가기 위해 첨가되는 각종 차단부품이나 특수회로 부착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산정보통신기기의 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EMS에 대한 대처상황은 암담하기 그지없다는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물론 주관부서인 체신부가 산하 표준규격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E MS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파학회가 준비중인 실질적인 보고서는 내년 4~5월께나 준비될 예정인데다 그나마도 초기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더욱이 체신부는 최근 기업활동규제완화 특조법개 정안에 수입품에 대한 EMI검정완화를 발안하는등 유해 전자파관련 주관부처 로서 한계점을 드러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의 체계안에서는 EMS에 대한 모든 실사가 끝난다해도 구체적인 규제책이마련 시행되기 까지는 3~4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업계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EMS는 커녕 EMI의 중요성마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변하는 전자파관련 세계의 움직임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EMI보다 오히려 EMS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만큼 EMS에 대한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는게 관련업계 및 학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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