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컴퓨터학원의 정품SW사용 유도위한 방안추진

그동안 불법SW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설 컴퓨터학원에서 정품SW를 사용토록 유도키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기처는 최근 교육용 SW에 대한 정품사용 확대방안을 주제로 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 SPC 및 한국SW산업협회.한국컴퓨터교육연구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들이 참석한 가운데 컴퓨터SW 저작권보호 관련회의를 개최하고 컴퓨터학원들 의 정품사용확대를 위해 기존제품에 비해 가격을 대폭 낮춘 교육용 SW를 개발 판매하는 것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처의 이같은 방침은 학원수강료가 교육청 신고사항으로 4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규제돼 고가의 정품SW를 구매해 교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학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이 계속되는데 따른 영세 학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기때문이다. 과기처는 이에따라 개발자를 위한 저작권보호강화와 함께 사용자들의 편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일반용 SW중 기본기능만을 탑재한 교육용 SW를 별도로 개발 저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SW개발업체들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SW의 대여권 이 인정됨에 따라 개발사가 자사제품을 일정기간 학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고 기간이 지나면 회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일정기준에 의해 정품SW를 구매한 학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관계당국 및 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SW공급업체 등과 협의해나가는 방안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4천5백여개에 달하는 사설 컴퓨터학원에서는 학원용으 로 공급되고 있는 한메타자, 한글 dBASE, 아래 아 한글 관련제품등 국산SW 들에 대해서는 정품SW의 사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용으로 사용되고있는 SW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산의 경우 일반 시중가 그대로 공급되고 있어 불법복제된 SW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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