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동구권을 포함한 유럽내 원산지 규정의 통일을추 진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은 동구권에 제조업으로 진출해 서유럽시장으로 우회 하면서 얻는 이점을 상실할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는 EU집행위가 최근 EU-EFTA 유럽자유무역지대 -동구권 사이에 원산지규정을 통일해 서로 교역확대 및 경제통합을 꾀한다는 내용의 "유럽내 원산지규정 통일전략에 관한 통신문"을 채택했다고 보고했다. EU집행위는 유럽내의 원산지규정을 통일,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된 제3국산부품으로 제작된 완제품이 다른 국가로 수출되면 관세환급을 막는 ND(No-Drawb ack)조항을 도입해 제3국산 원자재가 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보다 경쟁우위 를 점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통신문에서 강조했다.
무협은 이로 인해 자칫 국내기업의 대동구권 제조업진출의 이점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보고 그러나 EU가입이 현안이 아닌 동구권 국가들이 비교적사소한 원산지 문제로 외국인 투자의 감축 등 부작용을 감수하며 EU방침을수용할 것인지는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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