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이나 이사물품을 반입할 때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8일 재무부가 개정한 간이세율표에 따르면 세탁기 등 2개 품목은 현행 35% 에서 45%로 인상되는 반면 대형 컬러TV와 관련제품, 대형냉장고, VCR, TV카메라 그랜드 피아노 등은 50%에서 45%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TV영사기 및 이 제품의 스크린(60%), 냉동고(45%), 공기조절기 관련품 60% 영상.촬영기 관련품(60%)도 간이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간이세율을 적용해 왔던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캠코더,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LDP),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 등은 간이세율 을 적용하지 않고 일일이 관련세율을 산출해 과세하기로 했다.
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이나 이사물품 등에 대해 관세나 특별소비세, 특소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을 일일이 산출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합산한 세율을 토대로 한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행자 등의 편의를 돕고 통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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