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내년부터 도시고속화도로와 터널 등 주요 유료도로의 통행료징수방 법을 자동징수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도입키로 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은 차량의 앞유리에 전자식 통행인식표를 부착하고 시속30km 안팎의 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매표소 앞면에 설치된 무선 송수신 판별기가 초단파를 발사해 인식표를 판별한 뒤 중앙컴퓨터에 보내 요금을 자동계산토록 하는 첨단방식이다.
이때 도로바닥면에 설치된 전자회로는 진입하는 차량의 종류를 구분해 요금 을 계산할 수 있도록 중앙컴퓨터에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시는선불카드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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