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 상영SW, 저작권문제 해결 시급

정부의 입법 예고로 양성화를 앞둔 비디오방이 상영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부 및 관련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유관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 에 일명 "비디오방"으로 불리는 비디오감상업을 영상소프트웨어 관련업 태로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12월 현재까지 주무부서인 문체부와 관련업계에서 비디오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 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법안통과로 비디오방이 양성화될 경우 비디오방들이 현재 홈비디오판권으로 판매되고 있는 프로테이프를 상영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할 수 밖에 없어 정부가 불법 행위를 방치한다는 비난을 살 우려가 높다.

특히 미국 메이저 영화사들의 경우 우리 정부가 비디오방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법안이 이 영업을 허락했다는 점을 들어강도 높은 비난과 압력을 제기하는 등 이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분쟁까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MPEAA(미영화수출업협회) 한국사무소의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비디 오방에 대한 판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체부가 영업허가를 내준 것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이를 문제삼을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시사했다. 국내에 진출해있는 메이저 영화사들의 관계자들도 "현재 영상물의 배급 형태 로 볼 때 비디오 방은 홈비디오가 아닌 기타 권리에 가까우며, 현재 홈비디 오로만 허락된 프로테이프를 비디오방에서 상영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우리가 저작권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디오방들의 단체인 전국비디오감상실협회측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 들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디오방 전용판권의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MPE AA측에서 비디오방 판권의 선례가 없고 각 메이저별로 이해가 달라 일을 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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