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지침 개정

앞으로 전자파장해(EMI) 시험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시중유통이 전면 규제 되며 제조업체는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공업진흥청은 28일 제조업체의 품질경영 활동정도에 따라 전기용품의 사후관리에 차등을 두고 사후관리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지침을 개정, 이를 공포했다.

이 운용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공장검사 평가기준에 따라 제조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던 품질경영체제 및 제품의 안전도 평가업무가 앞으로는 공업진흥청 및 시.도지사가 전기용품 공장검사 평가기준에 의거해 제조업체의 품질 경영 상태를 직접 평가, 사후관리를 등급에 따라 차등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의 품질경영 상태에 따라 A등급을 받은 업체는 5년마다,B 등급은 3년마다, C등급은 해마다 사후관리를 받게되며 개선명령을 받은 D등 급 업체는 수시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히 C, D등급에 해당하는 업체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장해 시험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종전에 개선조치하던 것을 3개월간업 무정지와 함께 시중제품을 모두 수거토록하는 한편 식품위생 관련 시험기준 에 미달하는 제품은 형식승인을 취소하는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공진청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각 시.도 전기용품 담당자를대상으로 공장검사 평가기준에 대한 해설과 평가방법 교육등을 실시한 후 2천6 백50개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품질경영 상태를 일제히 평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급에 따라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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