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중과세방지 협상 후속조치합의

앞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중국의 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농업개발은행은 각각 상대국에 진출해 자산을 운용하여 이자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나라에서 원천징수 당하지 않게 됐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최근 과천 재무부 청사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후속협상을 갖고 상대 국가에 진출한 중앙은행 및 정부성격의기 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거주 국가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이들 금융기관 이외에 앞으로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하는 금융기관도 이자소득 면제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 공사, 한국관광공사와 중국의 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개발은행 국제무역진흥위원회, 소유권 및 기능상 한국관광공사에 해당하는 기관이 고용하는 피고용인의 보수에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39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었는데 이중 5개국과는 올해 협약을 체결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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