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정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 심각하게 대립되었던 이현이 극적으로 조정되어 이르면 연내에 기본법이 제정돼 95년부터 시행 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상공자원부.체신부.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여온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늦게까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보화촉진 기본계 획은 체신부가 수립한다"는 내용의 부처간 합의를 도출해 금주말과 내주초 열리는 경제부처장관 및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하고 이를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합의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24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상공자원부와 체신부 사이에 이제까지 첨예하게 맞섰던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체신부가 주관이 돼 세우고, 이에 따른 정보화촉진기 본법 시행계획은 각 부처별로 수립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6년부터 조성할 정보화촉진기금은 체신부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계정"과 상공부의 "정보산업계정", 과학기술처의 "정보기술계정" 등 3개 계정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종합서무기능은 체신부가 맡기로 했다.
정보화 촉진기금 가운데 체신부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계정은 정보통신기금 일부를, 상공부의 정보산업계정은 공업발전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일부를 전입하며, 과학기술처의 정보기술계정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일부 전입해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기획원안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시행계획.기금운영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케하며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 관이 맡고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기로 했다.
이날 경제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에 합의함에 따라 상공자원부.체신부.과학기술처는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분과별로 초고속정보 통신기반구축 및 지역정보화, 정보산업 육성 등 산업과 사회제반에 걸쳐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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