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폐기물 예치금 요율이 실제 회수처리 비용의 40%선까지 인상되는등 예치금의 요율이 단계적으로현실화된다. 23일 환경처에 따르면 현행 예치금 요율이 지나치게 낮아 재활용 폐기물의 적정한 회수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1단계로 내년부터 실제 회수처리 비용의4 0%까지 요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오는 97년까지 실제 회수처리비용의 70%, 2000년까지는 1백%로 요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폐기물 예치금의 요율인상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행정쇄신 위원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 예치금은 세탁기.냉장고.에 어컨등 가전제품을 비롯 전지, 타이어, 윤활유, 종이팩 등에 부과되는데 폐기물의 원활한 회수처리를 위해 이번에 예치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 다는 기본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세부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요율 인상 안은 추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 예치금 요율은 세탁기.냉장고등 가전제품의 경우 실제 회수처리 비용의 10%이내이며 종이팩은 3.1%, 알루미늄캔은 54.5%수준으로 평균 22.7%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폐기물의 자체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폐기물을 회수 해서 처리하는 업체와 회수만 하는 업체간에 반환요율을 차등화, 폐기물을 회수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치요율의 30%만 인정해 반환액을 삭감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처는 수입업자가 예치금 대상품목에 대해 예치금을 물지 않고 수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수입업자에게 해당 예치금의 10%를 가산 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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