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가 등급 표시위치의 부적성, 표시 내용 및방법의 불충분, 미표시제품의 유통, 소비자인식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있는등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전기냉장고.전기냉방기.조명기기 등 3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경인지역성인 소비자 3백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분석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탁기.전기히터.컴퓨터 등 에너지절약 잠재력이 큰 제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등급표시 대상품목이 4개 품목으로 한정,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비자들의 88%가 품목확대를원하고 있고 추가품목으로 세탁기(48.7%), 컴퓨터(16.6%), 전기히터(13.6 %), 전자레인지(8.1%)등의 순으로 꼽았다.
등급표시대상 4개품목중 승용차를 제외한 3개품목 1백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냉장고 전제품이 라벨을 기준에 맞지 않게 부착했을 뿐아니라 전체 69.4%의 제품이 등급 라벨을 눈에 쉽게 띄지 않은 위치나 측면에부착 소비자의 제품선택 정보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벨의 크기(가로 6×세로 8cm)가 미국의 절반정도로 작아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뿐 아니라 라벨에 표시된 내용도 소비전력을 요금으로 환산 한 외국과 달리 단순히 등급 또는 전력소비량만을 기재, 소비자가 이를 비용 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대상 품목중 GE(모델명 CSG20SA, CSG22GAS), 월풀(4KSKS25QA), 크로슬리 CDNS-24V9 등 4개 냉장고는 아예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설문조사에서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고 응답한 사람이 8.3%에 불과한 반면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 는응답자가 44.3%나 돼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품목을 에너지절약 잠재력이 큰 품목으로 확대하고 *등급표시 크기를 확대하는등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하며 *미표시제품 유통단속강화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소비자 홍보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사용량 및 효율을 등급화해 소비자에게 에너지절약형 상품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에너지 절약 형 제품생산을 유도키 위해 지난 92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김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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