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지역 채널광고심의, 지역채널 자문위원회의...

현재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있는 종합유선방송(CATV)의 지역채널 광고심의에 대해 앞으로 유선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나 지역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지역 채널 자문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견해가 최근 일부 종합유선방송국 SO 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내년부터 각지역 SO별로 자체제작, 방송되는 지역채널방송프 로그램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고 있는데 반해, 지역채널광고 는 위원회로부터 전량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있어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심의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이 크다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채널광고는 해당 지역의 중국음식점 등의 음식점과 꽃가게, 사진관 , 미용실, 학원등 소규모 사업장의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내 용상 사전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SO에서는 현재 위원회가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역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자문위원회가 본방송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이들지역광고도 심의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도 현재 이같은 일부 SO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1월부터 실시되는 시험방송 기간에 각지역 방송국에서 자체심의후 시행토록 하는 한편, 사후심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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