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논이 최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고 있는 복사기 비교광고에 대해 경쟁 사들이 과장비방광고라면서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등 파문이 일고있다.
문제의 광고는 롯데캐논이 자사 복사기 성능의 우수성을 주장하기 위해 불특정 일반복사기를 대상으로 선명도, 내구성, 편리성, 환경성 등 4가지 항목을 비교, 주요일간지에 최근 게재한 내용이다.
이 광고에서 롯데캐논은 자사제품이 8미크론 초미립자 토너를 사용, 75미크 론 토너를 사용하는 타사제품에 비해 선명도가 월등히 뛰어나며 내구성에서 도 30 파이 초소형 드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80 파이 드럼을 사용하는 일반복사기와는 비교가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대해 신도리코와 코리아제록스는 "현재 국내 복사기업체들 가운데 75미 크론 토너를 사용하는 업체는 전혀 없으며 복사속도에 따라 8~15 미크론 토너를 사용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밝히며 토너를 생산도 못하는 업체가 토너입자 크기를 따진다는 자체가 우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드럼 지름이 작으면 회전속도가 빨라지고 회전수가 많아져 마모율이 높아질 뿐이며 내구성 문제는 드럼 크기 보다는 오히려 코팅재질에 따라 결정된다 며 "롯데캐논이 공인기관의 비교평가를 거치지도 않고 자기들 기준에 따라 멋대로 비교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신도리코와 코리아제록스는 이에따라 롯데캐논이 일간 주요신문에 최근 게재 하고 있는 "비교해봅시다"란 내용의 광고가 자의적으로 자사제품을 왜곡.비 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한편 롯데캐논은 이에 대해 "상대방 제품과 우리제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냈는데 제소하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나 우리 제품 기술이 우수하기 때문에별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함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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