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11월 7일부터 3개월간 불법 음란.폭력 비디오 및 출판물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 시도 경찰청,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한국음반협회 등과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눈에 보이는 불법.무질서부터 집중단속하여 주변 유해환경 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개혁 4대 질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불법 음란.폭력성 비디오, 누드사진집, 폭력소설, 불법 일본 복제 만화 등에 대하여 유통진원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한다.
문화체육부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출판.영상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강구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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