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서울을 비롯한 경인, 충남.북 등 5개지역에서 국.공립 시험.검사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시험소 등을 대상으로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 다.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란 국가적 권위를 가진 인정기구가 ISO.IEC 등의 공인된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그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정부에서 시험 .검사기관의 능력을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진흥청에 설치된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 on Scheme)가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진청 산하 5개 시험연구원 과 과기처 산하 한국전기연구소와 상공자원부 산하 한국섬유기술연구소 및순수민간연구소인 대우건설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시험소 등의 공인시험.검사기 관 지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방향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개요, 인정제도 신청절차, 평가방법및 시험.검 사기관이 갖춰야할 품질메뉴얼 작성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국내기업들이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경우 외국시험.검사기관들과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 수출제품에 대한 외국의 시험검사를 받는데 따른 시간과 경비등의 절감은 물론 정부의 각종 법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등 국내외에서 신뢰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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