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원회(공윤)가 최근 폭력비디오에 대한 과잉삭제로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로테이프 제작사 및 비디오 대여점들은 최근 공윤 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비디오를 심의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공윤이 올들어 속칭 "지존파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사회 분위기 정화"차원에서 홍콩 및 미국 등지의 액션 비디오물에 대해 작품성과 주제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화면을 삭제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 비디오 프로테이프 제작사는 작품 출시를 아예 포기하거나 복제 물량을 줄이고 있으며, 이같은 삭제된 비디오를 감상한 소비자들은 영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비디오 대여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홍콩 액션 비디오물을 주로 출시하는 영성프로덕션의 경우 공윤의 본심의에 서 지적받은 내용을 삭제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공윤은 "여론이 좋지 좋다 는 이유로 5번의 재심의를 거쳐 22장면을 삭제해 심의했다.
또 세음미디어는 장풍의 주연의 홍콩 액션물인 "대도비룡"을 이달중 출시한 다는 방침을 정하고 "연소자 관람불가" 등급으로 심의를 신청했으나 공윤이 전체 상영시간 90분중 10분의 1이 넘는 10분정도를 삭제해 아예 작품 출시를포기했다. 이밖에도 스타맥스의 "킬링 머신", SKC의 "스피더" 등이 전체 상영시간의 10 분의 1정도가 삭제된 채로 본심의를 통과했다.
또 공윤은 연소자 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에 삽입되는 "예고프로 소개"의 영상을 연소자 관람가 수준으로 심의해 실질적으로 볼만한 장면을 대부분 삭제 하고 있다.
비디오 대여점들의 단체인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는 이같은 공륜의 비디오 심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사례 위주의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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