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사.건축기사 등을 선발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서 모두 47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부정행위자를 적발해도 해당부처가 이들에게 내리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정도가 부처마다 달라 처벌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16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이 기관이 지난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장에서 답안복사, 메모지사용 대리응시 등을 통한 부정행위자 47명을 적발해 해당부처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분정도가 해당부처마다 달라 메모지사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가 6개월에서 3년까지 상이했으며, 심지어는 메모지사용보 다 대리시험이 가볍게 처분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노동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지난해 정부출연금 1천7백70여억원을 집행하면서 직업훈련시설확충경비 28억2천여만원을 특별수당 등 인건비로 부당전용한 사실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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