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폐기물을 자체처리하는 소형소각로의 사용이 가능해져 균미공단 업체들의 폐기물처리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4일 중부관리공단(이사장 김태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시간당 25kg미만의 소형소각로 사용여부에 대해 환경처에 질의한 결과 환경처가 이같은 유권해 석을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답변서를 통해 "25kg미만의 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에 의한 적법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고 답변했다.
환경처는 또 올해 4월부터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된 폐합성수지 및 섬유를 소각할 경우에도 별도로 변경신고할 필요가 없고 다만 소각시설의 처리용량과 소각대상 물질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처리에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 9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관할시와 군의 사용중지조치로 어려움을 겪어온 업체들의 페기물처리난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균미공단엔 지난 91년초부터 지난해말까지 61개사가 가연성폐기물의 자체처리를 위해 20kg급 44기, 10kg급 17기 등 61기의 소형소각로를 설치했지만 현재 한국델코전지 등 39개사는 사용을 중지하고 있고 서통등 22개사는 설비를 폐기 또는 교체했거나 검사를 준비하는 등 소각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신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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