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난 9월 28일 입법예고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자동판매기와 발매기를 권고시설로 포함시켰다. 이 규칙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의무시설과 권고시설로 구분하고있는데 자동발매기와 자동판매기는 권고시설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자동판매기와 자동발매기는 현 금투입구의 높이를 0.4m에서 1.2m 이내로, 또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행선지와 요금, 품목과 금액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권고된다.
<조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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