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난 9월 28일 입법예고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자동판매기와 발매기를 권고시설로 포함시켰다. 이 규칙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의무시설과 권고시설로 구분하고있는데 자동발매기와 자동판매기는 권고시설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자동판매기와 자동발매기는 현 금투입구의 높이를 0.4m에서 1.2m 이내로, 또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행선지와 요금, 품목과 금액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권고된다.
<조용관기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2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3
라온텍-에스엔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차세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협력
-
4
中 나우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기업 인수…첨단 패키징 사업 강화
-
5
칩플레이션에…中 스마트폰 제조 축소 전략
-
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중동 파견 임직원 격려…“책임감·노력에 깊이 감사”
-
7
[영상] 노보센스, KES 2026서 산업용·로봇용 반도체 기술 선보여
-
8
화성 기업 다음 무대는 우주?…시, 내년 우주항공 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
9
엔비디아, RTX 스파크 노트북 공식 출시…'개인용 에이전틱 AI 시대' 연다
-
10
엣지에이아이·美 이피션트컴퓨터, 차세대 피지컬 AI 반도체 공동개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