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광고출연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정당간부를 비롯한 각종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선출된 사람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을 수 없게 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심의에 관한규정안 을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개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심의규정안에 따라 최불암 이순재 강부자 이주일 등 연예인 출신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의 방송광고 출연의 길이 막혔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음성정보서비스는 그 폐해를 우려, 방송금지시켰다. 범죄사건의 방송과 관련, 증인과 고소 고발인 및 제보자 등은 본인임을 알수 있는 이름, 주소, 얼굴모습 등을 본인의 동의없이는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절차는 "주의"와 "경고"를 차별화해 "주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고"를 받은 방송사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토록 해 "경고"의 효력을 강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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