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상품광고에 환경용어 사용규제

정부는 "그린"등 막연히 환경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을 상품명 및 광고문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업들의 환경용어 사용을 적극 규제키로 했다.

환경처는 10일 최근 기업들이 새로운 판촉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 소비자들에게 혼란감을 주고,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막연한 환경용어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광고 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 내년중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단체들과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기업의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처가 현재 마련중인 환경용어 사용규제안에 따르면 "그린"을 비롯해 "환 경적 안전", "지구친화"등 실제로 입증할 수 없는 광범위한 환경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은 상품명및 광고문구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 가능", "에너지 절약형", "물 절약형"등의 표현도 실제로 재활 용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에너지가 어느정도 더 절약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확인돼야만 명시할 수 있게 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방침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전경연 경총 등 경제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연맹, 경실련 등 시민단체 대표, 광고 자율심의기구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용어사용 표시,광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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